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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Dr.건강 2021. 12. 14. 23:44

출산휴가로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도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까지 얻고 처리하려면 머리가 아플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출산휴가 급여라는 제도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러가지 혜택 및 금전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제에 대한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란?

먼저 출산 휴가급여가 어떤 것인지부터 보면 출산한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고, 이 기간동안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줘서 이 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담이 없도록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 전후 임금 지급

먼저 소속 기업이 어떤 기업의 형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인지 대규모인지 말입니다.

  • 대규모 기업
    출산 전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불해 주게 되어있으며 출산 이후 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모두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여기서 우선 대상지원 기업이란

  1. 제조업 500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건설업, 운수업, 출판, 광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도매,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업종과 같은 경우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출산휴가기간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보통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기준의 출산전후에 해당하는 휴가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이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기준으로 90일 전부 출산전에만 오로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 후 45일 동안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남겨두고 출산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60일 전에 사용하고, 출산 후 60일 후 정도쯤까지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는 사실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가 않기는 하지요.

또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유산을 경험했거나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보장된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출산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월평균 임금의 100%로 합니다. 최저액은 월 80만 원이 한도이며, 상한액은 최대 월 200만 원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까지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구비해두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따로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해당 폼에 따라 접수한 다음,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사정에 따라 구비 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밑에 필요서류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급여 지급 대상

  • 신청 시기 : 일반기업도, 위의 우선 지원대상 기업도 모두 출산 휴가를 시작하기로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12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과 같이 급여형태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임산부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분께서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 출산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단, 수급자격 인정 및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 제외하며, 이직한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3) 필요 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증명가능한 자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 유산 및 사산과 같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오늘은 이렇듯 출산휴가의 급여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에서도 배우자의 출산 휴가 또한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배우자의 경우엔 이렇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는 휴가기간이 10일정도의 기간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최저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에 해당되고 상한액은 38277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초 출산휴가 5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고 나서 일괄신청이 원칙이며, 위에서 일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1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휴가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태아, 출산, 임신과 관련된 글을 많이올렸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도 많이 올려서 꼭챙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출산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